관세청, 2월부터 국제무역선 국내 입항 후 체선료 비과세관세청은 2월부터 선박이 국내 입항 후 발생하는 체선료 등을 수입물품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25일 밝혔다.또 국내 입항 후 하역 지체에 따른 체선료가 주로 원유, 유연탄 등 원자재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발전원가, 공공비용 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.이에 관세청은 국내 입항 후 발생하는 체선료 등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