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살해 후 암매장한 시신 다시 꺼내 지장 찍은 여성… 징역 30년 확정주식 공동투자자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이 확정됐다.
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살인·사체은닉·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를 최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.
A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후 9시쯤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투자자인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밭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