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장간다더니 바다낚시 즐긴 40대 공무원, 집행유예 2년 선고출장을 간다면서 허위로 출장비 수당을 타내 바다낚시를 즐긴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
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4월 20일 전북 전주로 허위출장을 신청하고 바다낚시를 가는 등 2020년 2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.
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산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에 파견중이었던 A씨는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 복무관리시스템인 e-사람 시스템에 접속해 총 105회 초과근무를 신청해 430여만원을 수령하는 등 허위 초과근무 신청 혐의도 받는다.